행정
원고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9년 9월 1일 새벽 청소년에게 휴대폰에 있는 신분증만 확인하고 소주 등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시흥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원래 2개월에서 기소유예 참작하여 1/2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청소년이 자신을 속였고 영업정지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에 있는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자, 원고는 이것만 확인하고 청소년과 일행에게 소주 2병 및 안주 등 총 33,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원고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흥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시흥시장이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청소년의 기망 행위와 자신의 생계 어려움을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시흥시장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 목적, 공익 침해 정도,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청소년의 휴대폰 신분증만 확인한 것은 불분명한 신분증만을 확인한 것으로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기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았으므로 추가 경감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 보호의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결론 내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 등 주류 판매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휴대폰 사진이나 위조된 신분증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류 판매를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청소년이 기망 행위를 했더라도 영업자에게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