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은 ㈜E 및 ㈜J를 운영하며 여러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퇴직 근로자 F와 G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696만 원을, 재직 근로자 H와 I에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금 1,295만 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B와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 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와 ㈜J의 대표인 피고인 A은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E에서 근무했던 F와 G에게는 퇴직 후 법정 기한인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합계 69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E에 재직 중이던 H와 I에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1,295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J의 근로자 B와 ㈜E의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도 있었으나, 이들은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이 근로자 F, G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H, I에게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B와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대표인 피고인 A은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임금의 정기 지급 의무 위반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퇴직 후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정기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임금 미지급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보전을 위한 노력,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 C에 대한 공소는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발생 시 대처: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의무 위반(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정기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 발생 시 반성하고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작업 확인서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