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예인선 선장 A가 두 번의 해상 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와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선박 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고는 예인선 D가 무인 부선 C를 예인하던 중 어선 G와 충돌하여 어선 G가 전복되고 선장 F가 사망했으며, 해상에 기름 1,000ℓ가 유출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고는 무인 부선 C에 선원 N을 탑승시킨 채 악천후에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N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무인 부선에 선원을 탑승시키거나 허용 예항력을 초과하여 예인하는 등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8년 7월 8일, 예인선 D가 무인 부선 C를 약 200m의 예인줄로 연결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항해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선장 A는 전방 약 2해리 전방에 조업 중인 어선 G가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주사 거리를 1.5해리권 내로 고정한 채 전방·좌우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 선박이 피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선 C의 예인줄과 어선 G가 얽히고 충돌하여 어선 G가 전복되고 선장 F가 사망했으며 선원 I, J, K, L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또한 어선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경유) 1,000ℓ가 해상에 유출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무인 부선인 C에 M을 탑승시킨 채 항해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8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예인선 D 선장 A가 선원 승선이 제한된 무인 부선 C에 선원 N(당시 59세)을 태운 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항해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기상 악화 상황에서 항해를 계속하고 투묘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N에게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N이 윈치 작동을 위해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 익사하게 했습니다. 또한 예인선 D의 예인선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예항력(26.4톤)을 초과하는 부선(최소 저항값 29.84톤)을 예인했습니다.
예인선 선장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두 건의 사망사고, 선박 전복 및 해양 오염 발생 여부, 선박 검사증서에 명시된 최대승선인원 초과 탑승 및 예항력 기준 위반 등 선박안전법 위반 여부, 그리고 선박 소유 법인 B 주식회사의 양벌규정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예인선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 위험을 회피하며, 악천후 시 선원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두 차례 모두 소홀히 하여 인명 피해와 해양 오염을 발생시킨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무인 부선에 선원을 탑승시키고 허용 예항력을 초과한 예인 등 선박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도 사용인 A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유족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선장으로서 안전한 항해 및 선원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두 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어선 G와 충돌하여 어선을 전복시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최대승선인원 초과 탑승 위반): 선박 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무인 부선에 선원 M과 N을 탑승시킨 피고인 A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선박검사증서 조건 위반): 선박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예인선 D의 허용 예항력(26.4톤)을 초과하는 부선(최소 저항값 29.84톤)을 예인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오염물질 해양 배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어선 G가 전복되어 연료유 1,000ℓ가 해상에 유출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및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소속 선장 A의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유족과의 합의, 반성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선박을 운항할 때는 주변의 상황과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시각, 청각 및 레이더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레이더의 주사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고 탐지된 물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 충돌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선박이 진로로 접근하여 충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 선박이 피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감속, 대각도 변침 등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선박 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태우거나, 예항력과 같은 선박의 운항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인으로 운항하도록 지정된 선박에는 원칙적으로 선원을 탑승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기상 악화 시에는 가능한 한 항해를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항해할 경우 선원들의 갑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추락 등 해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비 및 구체적인 안전 지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선박 사고로 인해 연료유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 소유 법인은 소속 선장이나 선박직원의 업무상 과실 또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직원 교육 및 안전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