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회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 D의 자녀들로, 망인은 2015년에 피고와 상해사망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2018년 4월 21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2019년 3월 9일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사망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보험계약이 유효할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여러 증거와 의료감정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00,000원씩 총 100,000,000원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