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시 공무원 A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B시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A는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형사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시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B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018년 11월 15일 B시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과 증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시장이 해임 처분을 유지하자, A는 해당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행정기관이 내린 해임 처분의 징계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위법성 및 증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기존의 1심 유죄 판결만을 근거로 해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시장이 2018년 11월 15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인 B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동일한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며, 무죄가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징계의 정당성, 특히 형사 재판 결과가 징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및 제53조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청렴의 의무를 가집니다. 원고는 이 조항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사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 징계사유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3.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뇌물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 해당 비위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부가금 면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4. 징계처분에서의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판결은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징계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시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징계 사유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형사판결과 징계처분: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위법성이나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행정청은 단순히 기존의 수사 기록이나 1심 유죄 판결만을 근거로 징계 사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이 'G주점 일계표 사본'이 위법한 증거임을 지적하고 증인 F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점, 그리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한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