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특수학교 교사 A가 지하철 안에서 여러 명의 여성 승객들에게 성기를 밀착하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해당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수사기관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원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비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며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는 B중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7년 11월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러 명의 여성 승객들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경기도교육감은 2018년 3월 29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다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가 직무 외 사적인 영역에서 저지른 성추행 행위에 대해 받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비위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 호소 여부,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과도한 징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사 A의 지하철 성추행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이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징계 양정에서는 별도의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성폭력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성폭력 행위의 위법성을 규정하는 배경이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자 신분일 경우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의 비위 행위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될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상 매우 중대한 비위로 분류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까지도 가능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의미이지 징계 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의 절차로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특수교사로서 헌신했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지만,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이 중대하다면 징계의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