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평택시에 위치한 B아파트 상가 지하 2층을 관리하며, 이 공간을 주민운동시설에서 소매점과 사무소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해당 건물을 숙박시설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허가된 용도대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건물을 숙박시설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고시텔'로 홍보하고 있었고, 현장점검에서 침대와 공동취사시설이 발견되었으며, 원고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원고가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