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다양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우측 발목 부위에 신경손상을 입어 족하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 정도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심사 결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결정했고, 이에 대한 재심사 결과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신경손상과 족하수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종 의학적 자료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