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발목을 포함한 신체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처음에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받았고, 재심사 과정을 거쳐 제12급 제15호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의 상병이 신경손상으로 인한 '족하수(발목 및 발가락 능동운동 불가능)' 상태에 해당하며, 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학적 감정 결과와 기존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족하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손상이 최초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의 의학적 자료와 법령에 따라 내린 장해등급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9일 작업 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요추부 염좌, 좌측 늑골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부 열상, 우측 족부 외측 발바닥 신경 손상, 우측 족부 내측 발바닥 신경 손상' 등 여러 상해를 입었습니다. 요양을 마친 후 2017년 9월 20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0월 31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2018년 7월 13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재결정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8월 7일 이 재결에 따라 변경된 등급을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발목 부위에 신경손상을 입어 '족하수(발목 및 발가락 능동운동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장해상태 측정방법 중 '수동운동 측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이 실제 자신의 장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결정한 산업재해 장해등급(제12급 제15호)이 실제 원고의 장해 정도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은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과 측정 방법에 따라 장해등급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이 조항은 신체 부위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족부(발)'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원고의 장해 정도가 이 기준에 따라 14급에서 12급으로 조정되었으나 원고는 그보다 높은 등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준은 각 신체 부위의 손상 정도와 기능 장애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보상의 기준을 정하며, 공단은 이 기준에 맞춰 장해를 평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 이 조항은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족하수'와 같은 신경손상이 명확한 경우 수동운동 측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족하수'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골신경' 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존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의학적 자료와 시행규칙에 따른 측정 방법이 적법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객관적이고 일관된 장해 측정을 위한 절차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기준, 그리고 처분을 할 때까지 제출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심사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17년 10월 31일 처분을 내릴 당시의 의학적 자료와 법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처분 이후에 발생했거나 처분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던 상병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재심사 청구와 같은 행정적 절차를 먼저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병이 최초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가 법적 다툼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신체 감정이나 진료 기록 감정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고와 상병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 발생한 추가 상병의 경우, 최초 산재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병 발생 시기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장해 측정 방법(능동운동 측정 또는 수동운동 측정)의 적절성은 관련 법령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