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회사 F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이연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은 사건. 법원은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36억 원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