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교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교환토지 일부를 증여하면서 과세이연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환가액이 임의로 기재된 금액이며, 실지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교환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교환가액이 수원시의 권유에 따라 결정된 점, 교환토지의 시가 상승이 예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교환가액 36억 원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