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차등배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차등배당 결의를 한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균등배당으로 변경하였으나,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과 차등배당 부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차등배당 결의가 기재된 의사록이 존재하는 것은 원고들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주주인 D에게만 이익을 배당하는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