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육과 정육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원고의 냉장고 수리대금을 대납한 금액, 원고의 영업활동을 대행하고 물품 대금을 대신 수령한 용역 대금, 지육 가공 대금 등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고 오히려 원고가 자신에게 3,005만 820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채권 중 냉장고 수리대금의 일부(1,263,496원)만 상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65만 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피고 B에게 지육과 정육을 공급했지만, 대금 중 103,696,464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청구한 대금 중 79,580,632원은 실제 공급하지 않았거나 반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이고, 자신은 원고에게 5,507,622원을 변제했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냉장고 수리대금 3,300,000원을 대납했으며, 원고의 영업활동 대행 및 물품 대금 수령 위임 약정에 따라 용역 대금 36,000,000원을, 지육 가공 대금으로 14,866,652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채권들을 원고의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하고 오히려 원고가 자신에게 30,050,820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축산물 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과 반품 대금이 유효하게 공제될 수 있는지, 피고가 대납한 냉장고 수리대금 및 주장하는 용역 대금, 지육 가공 대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들이 상계항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원고의 다른 거래처 대금으로 충당된 금액의 변제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01,659,96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6월 30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