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F이 사망하기 전 장남 G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피고 E를 상대로, 망인의 배우자 A와 다른 자녀들 B, C, D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고 이미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망인 F은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 G, H을 두었으며, 사망 전 장남 G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자녀 H에게도 일부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장남 G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자, G의 배우자인 피고 E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G가 증여받았던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망인 F이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 A와 다른 자녀들 B, C, D는 피고 E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G가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장남 G에게 증여한 재산(특히 G가 사망 전 처분한 J 토지)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즉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G가 J 토지 매각대금 일부를 망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를 소비했으므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G가 망인을 헌신적으로 부양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부양 대가의 증여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원물 반환일지, 가액 반환일지,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여러 명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각자의 반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장남의 특별수익 재산을 상속받았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고 일부는 가액으로 배상할 것을 명령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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