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심에서 공사대금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회사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되 담보로 3천만원을 공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E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시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E가 가집행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공사대금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35679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합니다. 이 결정의 담보로 금 30,000,000원을 공탁하도록 합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3천만원의 담보 공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강제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강제집행정지 등의 재판) 이 조항은 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주식회사 A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에서 해당 판결의 집행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집행을 멈춘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담보제공)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강제집행의 정지 등을 명하는 재판을 할 때, 상대방(피신청인 E)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주식회사 A)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3천만원의 담보 공탁을 명령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1심 판결이 내려질 때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즉시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피고는 항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임시적으로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의해 재산이 강제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일반적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유효하며, 법원은 채권자(판결에서 이긴 사람)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판결에서 진 사람)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는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