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흉부외과 의사인 피고인 A는 폐암 환자의 뇌 MRI 검사 결과 전이성 뇌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진단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뇌종양이 커지고 결국 편마비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편마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모두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폐암 환자로, 2013년 12월 11일 뇌 MRI 검사 결과 좌측에 1.4cm 크기의 종양성 병변이 발견되었고 영상의학과 의사는 이를 단일 부위 전이성 병변으로 판독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인 피고인 A는 폐암 환자의 뇌 MRI 결과 전이성 뇌종양이 의심될 경우 신경외과 협진, 조직검사 또는 경과 관찰, 환자에게 뇌 전이 가능성 설명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뇌 전이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2014년 3월경 우측 상하지 저린 증상을 호소했고, 2014년 6월 15일에는 오른쪽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7월 7일에야 다시 뇌 MRI 검사를 실시했고, 이때 4.5cm 크기의 뇌종양이 발견되어 결국 피해자는 수술 후 편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기 진단 지연이 피해자의 편마비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의사 A가 환자의 전이성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처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편마비 증상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양형 부당)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이성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고 이에 맞는 처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편마비 발생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인이 환자의 검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상 소견 발견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추가 조치 및 협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법원은 초기 진단 지연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상실시키고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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