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시공계획 승인 과정에서 감리단이 구조 안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 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해당 감리 회사에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했고, 감리 회사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감리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도로사업소는 D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주식회사 A는 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를 맡았습니다. 원 설계에는 PCT 거더 거치 전 상부 강재를 보강하는 '상현 콘크리트 블록'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장 제방 문제로 크레인 사용이 어려워지자 시공사는 흙을 쌓아 거더를 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현 콘크리트 블록' 공정의 생략을 제안했습니다. 주식회사 A 소속 감리단장 G는 시공사의 설명을 믿고 구조 검토 없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2012년 9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상부 강재가 좌굴되며 거더가 낙하하여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가 주요 구조물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고 보고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 중 설계 변경에 대한 구조 안전 검토 소홀로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감리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지사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2,800만 원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먼저 과징금 부과 처분 이전의 청문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감리 회사의 감리단장이 교량의 주요 구조물인 '상현 콘크리트 블록' 설치 생략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제안만을 믿고 아무런 구조 검토나 전문가의 확인 없이 시공계획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감리 업무 소홀이며,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라는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감리 회사의 과실이 결코 작지 않은 점, 그리고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 법령 기준에 따랐으며 원고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뿐 아니라 현장 상황 변화에 따른 시공 방법 변경이 제안될 경우, 반드시 철저한 구조 안전성 검토와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교량과 같이 구조 안전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공사에서 주요 구조물의 변경이나 생략은 시공사의 설명이나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감리원은 적극적인 감독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대한 인명 피해나 구조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이나 업무 정지와 같은 엄중한 행정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청문 절차는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만, 당사자가 요청한 모든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