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평택시 C 일원에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종교용지 토지와 건물에 대해 환지예정지조서를 발송했으나, 원고는 이를 수취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수취 거부일을 기준으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환지예정지가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면적과 평당단가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송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취 거부는 유치 송달의 사유가 될 뿐이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제소기간 관련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평등원칙에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위법성을 감보율의 차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