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축산농가를 상대로 양계용 케이지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정부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편취하고 융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대표로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직원들로부터 범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으며, 보조금과 융자금이 대부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를 포함한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단, 피고인들이 도비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