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피고 B, C,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채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D 주식회사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피고 E 주식회사에 매도하자, 원고는 이를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 D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는 인용했으나, 피고 D과 E 사이의 부동산 매매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보다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실제 채무액이 훨씬 커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외 F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피고 B과 D는 F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F는 피고 C에게도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C는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3월 23일 F로부터 이 모든 채권, 즉 B와 D 주식회사에 대한 1억 원 채권 그리고 C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양수받아 이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와중에 피고 D 주식회사는 2016년 5월 3일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E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79억 2천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 이후에는 피고 E 명의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기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의 이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피고 B, C,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D 주식회사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E 주식회사에 매도한 행위가 원고 A 등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판단 시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책임재산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채무금을 회수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가액을 배상받으려던 시도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로 인해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판례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