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A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남은 이사 B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 C, D을 선임하고 B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B, C,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A가 주장하는 이전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하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횡령 혐의로 인한 구속과 다수의 주주가 현재 경영진을 지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들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E는 원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에 상업용 빌딩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총 83명의 주주가 지분을 현물출자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2016년 3월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가 구속되자, 유일하게 남은 이사인 채무자 B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 2016년 4월 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했습니다. 2016년 4월 12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C와 D이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채무자 B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이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B, C, D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F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채권자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