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안성시가 추진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BTL 및 BTO 방식)의 실시협약 세부 정보 공개를 안성시의회 의원과 시민들이 청구했으나 안성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 정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공공적 성격의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며 시민 감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소는 각하했습니다.
안성시가 총 1,955억 7,700만 원 규모의 E 임대형민자사업(BTL)과 G 민간투자사업(BTO)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A는 이들 협약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안성시에 청구했으나 안성시는 협약서의 '부록'과 '별첨' 부분이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원 A와 함께 다른 안성시민들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안성시의회 의원 A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총 1,955억 7,700만 원 규모의 대규모 공공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나머지 시민들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