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안성시의회 의원인 원고 A가 안성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안성시가 일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안성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C 주식회사 및 D공단, F 주식회사와 체결한 BTL 및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의 세부내용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안성시는 협약서의 본문은 공개하되, 부록과 별첨 등의 세부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다른 경로로 해당 정보를 접했더라도 법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제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깊고, 공개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