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상가 건물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임차인 중 한 명(C)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건물 인도의무, 임대차보증금의 정산 및 반환 범위, 그리고 동시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임차인들에게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임차인 C의 임대차보증금은 미지급된 차임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반환하며,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은 2015년 2월 1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세 별도)에 건물 66m²를 임차하는 계약을 원고들과 체결했습니다. 피고 D 또한 같은 날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세 별도)에 건물 79.33m²를 임차하는 계약을 원고들과 체결했습니다. 두 임대차 계약은 모두 차임 연체액이 2기(두 달치)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5년 3월과 4월 월 차임만 지급했을 뿐, 그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5년 12월 2일 피고들에게 3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각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 통보는 다음날인 2015년 12월 3일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건물의 전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들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해지된 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이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과 D은 각자 임차했던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2015년 5월 25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미지급된 월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며, 건물 인도와 남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들이 주장한 건물 소유권 분쟁은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