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재단인 원고가 보유하던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 준비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취득했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이 중 일부가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 역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했으며 임대는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00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이 2009년 12월 22일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양도차익 7,668,277,467원이 발생했고, 원고는 이 금액을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준비금 중 6,317,917,827원을 사용하여 새로운 토지 및 건물(신 00빌딩 등)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가 신 00빌딩 등 중 일부(이 사건 부동산)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3년 4월 1일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999,870,37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양복점 임대에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맞지만, 나머지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4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1,758,401,136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여 총 세액을 517,817,370원으로 감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감액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00톡 사업을 위해 취득했고 임대는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다른 임대 수익 발생 건물(화000빌 등)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장기간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을 때, 해당 부동산의 취득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00복지재단이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17,817,3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2010년 12월 30일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특정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임대업을 수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 재단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불우아동 학비 지원 등이며 부동산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10년 3월 16일 취득한 때부터 4년 이상인 2014년 4월 25일까지 양복점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고유목적사업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수익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가 법인세 면세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준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4년 이상 지속된 임대차 관계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임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임대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각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유형(상가 건물과 주택)과 취득 목적 및 실제 사용 준비 현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