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임가공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현금으로 임가공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인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안산세무서장은 계좌이체로 지급된 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현금 지급 부분은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현금 지급분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세무조사 당시 이미 검토된 자료로, 현금 지급분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가공비의 실제 지출과 사업 목적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