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회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취득세 감면은 신설된 법률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가산세 부과 처분은 납세 고지서에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유동화전문회사는 2011년 3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포함한 약 1,282억 원 상당의 유동화 자산을 양수했습니다.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채권이 담보하고 있던 화성시의 공장 용지와 건물을 경매 절차를 통해 직접 낙찰받아 2011년 12월 매각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가액 1,505,135,156원을 기준으로 50% 감면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화성시장은 2013년 7월,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신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 10,572,060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총 46,474,920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 세무과의 유권해석과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의 감면 사례를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가산세 부과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각 부분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본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3/4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범위가 구법에서 신법으로 변경되면서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나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며, 경매를 통한 취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납세 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명시 없이 부과된 가산세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