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 간부인 원고 A가 유부남 중사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군대 내 성폭력 피해와 따돌림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어왔으며, 중과실에 의한 비위라고 주장하며 감봉 수준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사 E의 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중사 E가 징계항고를 통해 파면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점 등을 들어 자신의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유부남인 중사 E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며 2023년 8월경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9월 중순경부터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군인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비위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불륜 상대방의 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징계 감경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불륜 상대방인 중사 E의 징계가 감경된 것이 원고의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지 여부, 강등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불륜 행위가 중사 E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출산 사실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고의적 행위로 보았으며, 군대 내 성폭력 피해와 같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당연히 이행할 책임일 뿐 징계 감경의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사 E의 징계 감경은 다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와의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군 간부는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군 조직의 신뢰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무로, 사적인 영역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유부남 중사와의 불륜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의 내용, 비위의 정도와 동기, 발생한 결과,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량권도 무제한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히 심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평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불륜 상대방인 중사 E의 징계가 감경된 것은 그에게 적용된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와 비위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군 간부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생활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과 같은 비위 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은 가해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임의 일환으로 보며, 징계 처분을 감경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비위 행위라도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 비난 가능성, 추가적인 징계 사유 유무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관련자의 징계 결과가 반드시 본인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 고통이 비위 행위의 배경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비위 행위의 고의성이 부정되거나 징계가 직접적으로 감경되는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