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 없는 성관계를 하여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제출된 증거(녹취파일, 112 신고 내용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 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녹취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성관계 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 해석 강간 혐의 입증을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 및 증명 책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27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153 판결에 대한 항소심 2025노243 판결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강간죄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그러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증거재판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 시 초기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 신고 내용, 의료 기록, 옷 손상 여부, 신체 상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죄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피해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예: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감정 상태)는 이후 법정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등 증거 자료는 전체 맥락과 당사자들의 대화 의도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강간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