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횡령액과 원금의 차액은 이자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비용이 소득의 필요 경비에 해당하고, 민사변호사비용 중 성공보수는 안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소득이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점, 형사변호사비용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도훈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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