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미국에서 마약을 수입하고 보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5년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판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수거하여 입국한 후, 이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코카인, 필로폰, 케타민 등을 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량의 마약류 유통범행에 가담하여 불법수익 약 1,30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범행이 공범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점,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수사과정에서 상선의 특정 및 공범 적발에 기여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형량은 원심보다 낮아졌으며, 피고인은 감경된 형량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경원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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