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14세 내지 15세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수개월에 걸쳐 3회의 간음, 2회의 유사성행위, 1회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했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피해자가 14세 내지 15세일 때 친권자의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3회의 간음, 2회의 유사성행위, 1회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모친 D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고,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D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D의 진술 신빙성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1심의 형량(징역 6년)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청구 기각의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와 모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인 징역 6년보다 가중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으로 갈음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실상 계부로서 미성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으로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