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과거에 발견한 온천에 대해 안산시가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내리자 원고들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안산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993년 망인이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받은 후 1988년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토지를 수용하였고 이후 안산시 및 안산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006년 온천법 개정으로 '온천우선이용권자' 개념이 도입되며 토지 소유권과 온천개발권의 연관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망인과 원고들은 28년 동안 온천개발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해당 토지는 불법 쓰레기 투기 및 민원 발생 지역이 되었습니다. 안산시는 해당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지구로 개발하여 지역과의 조화 및 주거 공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2021년 12월 29일 원고들에게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처분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개정된 온천법상 '온천우선이용권자' 지위 및 온천개발일몰제 적용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안산시장)가 원고들에게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의 항소 이유(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제3 처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 미흡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제1, 2 처분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는 기속행위이거나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원고들의 오랜 기간 온천개발 지연, 토지 소유권 부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온천법 제21조 제4항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온천 개발을 하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이 행정청의 '기속행위' (재량 없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이 별도로 길게 판결 이유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절차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통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처분 사유와 다른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일부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전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례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특정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비례원칙입니다. 만약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설령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가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원고들의 장기간 개발 미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 개정 확인의 중요성: 온천법과 같이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과거에 취득한 권리에도 새로운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이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 유지 및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부칙 규정이 기존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의 필요성: 온천발견신고 수리 자체만으로는 온천개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온천 개발을 위해서는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온천개발은 장기적으로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 행사 기간 준수 및 개발 의지: 온천발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실질적인 온천 개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온천개발일몰제'와 같이 법령에 개발 시한이 명시되거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권리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과의 협력 및 분쟁 관리: 온천 개발과 같은 공공성이 큰 사업은 행정청의 인허가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혹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의 조화: 사적인 개발 이익 추구는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가 방치되거나 공공 주거 사업 등 다른 공익 목적과 배치될 경우 사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