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펌프를 수입하면서 해당 펌프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낮은 관세율 또는 면세 혜택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세관장은 해당 펌프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 분류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펌프의 품목 분류와 수원세관장의 관할 위반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10월 8일과 2020년 11월 5일에 수입한 펌프에 대해 수원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 펌프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반도체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제조 공정에만 사용되므로 HSK8414.10-9010호인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류가 적용되면 더 낮은 관세율이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세관장은 이 펌프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A사는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양산세관에 신고된 수입분에 대한 처분은 수원세관장이 아닌 해당 세관장이 해야 한다며 관할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수원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입된 펌프를 관세율표상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원세관장이 인천, 부산, 양산세관에 수입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관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세관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펌프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고, 박막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제조공정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일부일 뿐 독립적인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도체 제조용 기기' 분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세청장의 관할 조정에 따라 수원세관장이 이 사건 심사 관할을 적법하게 수행했으므로 관할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수원세관장의 당초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 (관세조사 및 심사 관할 조정): 이 조항은 세관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과 같은 하위 규정에 따라 세관 간 관할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관세청장이 2020년 9월 29일 피고인 수원세관장 외 인천, 부산, 양산세관장에게 '중복 조사 방지 및 보정심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후심사를 수원세관에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여 심사 관할을 수원세관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여러 수입 건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관할 세관을 일원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수원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품목분류의 원칙 (관세율표 해석): 물품의 관세율은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HSK)에 따라 결정됩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고유한 특성, 기능, 용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이 사용되는 전체 공정의 성격도 고려됩니다. 이 사건 펌프의 경우, 원고는 박막트랜지스터 공정에 사용되므로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펌프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설계·제작되어 해당 제조사 외 다른 업체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주문 제작되었고, 박막트랜지스터 제조 공정은 연속적인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부품이 사용되는 부분적인 공정뿐만 아니라 그 부품이 기여하는 최종 생산물의 성격과 해당 부품의 설계 목적이 품목 분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법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1심 판결 인용):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새롭게 강조하거나 주장한 내용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정확한 품목 분류의 중요성: 수입 물품의 관세율은 품목 분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품의 용도, 기능, 설계 목적 등을 명확히 하여 정확한 품목 분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특정 공정의 일부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 공정 전체 맥락 파악: 특정 부품이나 기기가 복잡한 제조 공정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 해당 부품이 전체 공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체 공정이 무엇을 생산하는지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용도만 주장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물품의 성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관 관할 조정 절차 이해: 여러 세관에 걸쳐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하나의 세관에서 일괄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관할 조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관할 위반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절차의 유무와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의 중요성: 물품의 품목 분류를 다툴 때에는 물품의 설계 도면, 제조사 설명서, 사용 매뉴얼, 거래 내역, 사용처 확인서 등 물품의 용도와 특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