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이 자신들 명의의 주식 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과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미성년 원고들이 증여세를 직접 신고·납부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주식 양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미성년 자녀들인 B, C, D는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2020년 9월 1일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A에게는 60,082,180원, B, C, D에게는 191,785,180원의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주식 양도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E, F, G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자신들은 양도에 동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들과 F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실질적으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양도에 동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계약 부존재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평택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미성년 원고 B, C, D이 아버지 E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던 점 등을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처분 이후 F을 상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F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결이 선고된 사정까지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