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와 F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 B, C, D는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F의 요구에 따라 E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물품을 발주함으로써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