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상완신경총 손상 등으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과 의사들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치료비 중 일부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병원과 의사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치료비 중 일부는 CRPS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장기 입원치료 일수와 치료비의 상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며,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