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어깨 수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 액와신경 부전 손상 등 심각한 신경 손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과 공제조합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총 158,903,988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장기 입원치료 및 한방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 C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원고 A는 어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상완신경총 손상, 상견갑신경 손상, 액와신경 부전 손상 등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고 만성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했습니다. 원고는 수술을 집도한 피고 B와 견봉성형술을 시행한 피고 C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전 검사상 견봉 모양이 정상이었음에도 견봉성형술을 시행한 것과 관절경 수술 대신 보다 공격적인 소절개 봉합술을 선택한 점 등이 의료과실로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이 시행한 어깨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 액와신경 부전 손상 등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병 사이에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원고가 장기간 받은 입원치료와 한방치료의 필요성 및 치료비의 적정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어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로 인한 신경 손상 및 CRPS 발병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특히 장기 치료의 상당성 여부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비율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