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도로 관리 법인인 피고와 외주업체 근로자들인 원고들 간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명령을 했고,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외주사업체는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며, 외주사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며,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