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정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인 을 제2호증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판결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를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결 이유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