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장이 부과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만 400원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원고 A씨에게 부과한 2014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3,695만 400원의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 및 A씨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의 내용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