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이익금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시민 A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이 공사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공사는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공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 A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사업의 개발이익금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사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중재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들어 정보 비공개를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개를 거부한 개발이익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및 제7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중재 합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추가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확정되어 집행이 완료된 개발이익금에 관한 것으로, 이를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으로 볼 수 없으며,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고도의 개연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이견은 오히려 공정한 분배를 위한 필요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중재 합의는 아직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정보와 중재 절차의 관련성도 불분명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주장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비공개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개발이익금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공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개발이익금과 같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비공개 대상 정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비공개 대상 정보): 이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며, 비공개 대상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중재 절차를 주장했으나, 아직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해당 정보와 중재 절차의 관련성도 불분명하여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비공개 대상 정보): 이 조항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나 공표된 사항은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이미 확정되어 집행이 완료된 개발이익금에 관한 것이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비공개 대상 정보): 이 조항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로 인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사용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해당 사업 개발 분담금의 공정한 분배라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보아 비공개를 정당화할 만한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제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피고)은 당초 처분 당시의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중재 절차를 비공개 사유로 추가 주장한 것은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던 사유이므로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