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과한 세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야적장,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행 작업을 했기 때문에 토지가 비사업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상법상 당연상인이며, B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채권을 취득했고, 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며, 원고의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의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토지에 대한 일련의 작업을 했지만, 이는 토지의 개량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B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돈을 받는 거래가 있었지만, 이것이 미수이자의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