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육군 소령이었던 망인의 유족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실기·실습 교육훈련' 중 발생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의 비해당 결정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망인이 받은 교육과정이 해당 법령상 실기·실습 훈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육군 소령이었던 망인이 'E 교육' 과정 중 사망하자, 그의 유족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망인의 사망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항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망한 육군 소령이 받은 'E 교육' 과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주된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망인(육군 소령)의 사망 원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실기·실습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2021년 3월 8일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조항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 '실기·실습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교육과정이 이 시행령에서 정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교육의 명칭이나 중요성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내용이 위험을 수반하는 실습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망인이 받은 교육과정이 주로 교과목 수강, 토의, 발표 등 이론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습 교육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요건 판단 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의 문언적 의미와 실제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활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망이나 상이의 원인이 된 사건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기·실습 교육훈련' 등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훈련의 성격이 '실기·실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과정의 실제 내용, 진행 방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필수 교육과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요건 충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기관이나 관련 부서의 회신 내용, 교육 프로그램 상세 자료, 사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유리하며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