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제1심 법원은 일부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양측이 항소했고, 환송전 당심에서는 추가로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중 원고 A와 G의 2018년 3월 급여와 원고 A의 근속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해당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로, 피고는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임금 반납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3월 급여와 근속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를 반납 대상으로 보아 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노사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거나 불합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는 노사합의 체결 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반납 대상이 되며, 원고 A의 근속포상금도 마찬가지로 반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노사합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가 경영난 해결을 위한 것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