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마사회의 경마공원 내 말 테마공원에서 마필관리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실상 한국마사회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불법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 이행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한국마사회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한국마사회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더라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직접 고용 의무는 유지되며,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마사회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두 개의 위탁업체에 경마공원 내 어린이 대상 말 테마공원의 시설관리 및 말 사양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원고 A, B, C, D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들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마필관리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탁업체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한국마사회의 근로자로서 불법 파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한국마사회에 직접 고용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마사회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한국마사회는 원고 B이 스스로 사직했으므로 직접 고용 의무가 없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임금채권과 유사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한국마사회가 마필관리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도 직접 고용 의무가 유지되는지,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마사회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의사표시를 할 것과 각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에게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월 304,968원, 이후 고용 의사표시일까지 월 2,889,978원을 지급합니다. 원고 B에게는 2,345,860원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월 502,987원, 이후 2021년 4월 11일까지 월 1,073,978원, 2021년 7월 25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2,889,978원을 지급하되, 2022년 7월 1일 이후 다른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초과하므로 해당 기간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C에게는 2017년 2월 8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월 485,294원,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월 335,294원,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월 862,960원, 이후 2022년 3월 31일까지 월 923,978원, 이후 고용 의사표시일까지 월 2,889,978원을 지급합니다. 원고 D에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월 714,627원,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월 813,010원, 이후 2022년 3월 31일까지 월 1,303,311원, 이후 2022년 9월 13일까지 월 2,889,978원, 이후 2022년 12월 13일까지 월 889,978원, 이후 고용 의사표시일까지 월 2,889,978원을 지급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마사회에 마필관리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발생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민법'의 여러 조항 및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법원은 단순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사직한 것만으로는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사업주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르므로, 이 사건에서는 한국마사지의 '업무지원직 '바'등급'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공제하는 '손익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이 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장기간 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지휘·감독을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사업주로부터 받고 있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퇴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사직한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에게 여전히 고용 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 임금채권과 달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경과했더라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 중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