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제한 조치 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전자투표와 서면결의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병행이 유효하지 않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O 지역주택조합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입니다. 2021년 6월 11일,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집합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조합장 및 임원 선출, 계약 체결 및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안건이 다뤄졌는데, 총 조합원 501명 중 전자투표 157명과 서면결의 105명을 합하여 총 262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채권자 조합원들은 이러한 방식의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결의 효력 정지 및 임원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 시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서면결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서면결의가 병행될 경우 직접출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전자투표가 직접출석 정족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결정 중 채권자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채무자 O 지역주택조합이 2021년 6월 11일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또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P(조합장), Q, R, S, T(이사), U(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결의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서면결의서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서면결의 병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직접출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고 전자투표는 직접출석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와 그에 따른 임원 선출은 무효화되고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일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 서면결의서 일괄 징구나 매수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2017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즉, 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반드시 총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 및 인증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신설된 특별 규정으로,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집합 제한 조치 시 전자투표가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적인' 총회 개최 방식이며, 기존의 직접 출석이나 서면결의 방식은 예정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등은 총회 개최 시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만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결의 방식의 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병행한다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명시된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일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서면결의 방식만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전자투표로 참여한 조합원은 직접출석 정족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규약에 서면결의가 유효한 결의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과 같은 새로운 특별규정의 신설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최신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