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물 소유자 A와 B가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계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은 원상회복명령과 계고처분은 시에서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의 권한이 적법하며, 원고들이 건축물대장만 믿고 매수했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해당 건물의 주차장 일부가 건축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그리고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건축물대장을 믿고 건물을 매수했는데, 행정기관의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상회복명령 무효 확인 및 계고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며,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