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종교시설에 대한 분양신청 방법이 누락되었고, 분양신청권 포기에 대한 결의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종교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종교시설 또는 종교용지에 대한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것은 원고의 내부 사정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종교시설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것은 법률적으로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종교용지 분양과 종교시설 건축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계획재량이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