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각 2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15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함께 대마를 3번 구입하고, 각자 2번씩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마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직접 흡연하기 위해 구매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15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매수 및 흡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판단하는 기준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역형 등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