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P 주식회사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B 주식회사에 우선주를 투자하며 체결한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위약벌, 감사비용 청구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B 회사의 사업 중단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C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벌 약정은 투자원금과 이자를 이미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감사비용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P 주식회사 등 여러 투자기관은 B 주식회사에 우선주를 투자하며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B 주식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투자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투자기관은 B 주식회사에 대해 특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주주인 C 주식회사는 해당 우선주를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B 주식회사는 국내외 PCB 시장의 과당경쟁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었고, 매출이 거의 없어 직원 수를 감축하는 등 긴축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B 주식회사의 사전 동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C 주식회사에 대해 우선주 매수 청구를, B 주식회사에 대해 특별상환 청구, 위약벌 및 업무감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B, C 주식회사)은 B 주식회사가 사업을 자의로 중단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긴축 경영이었으므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다른 주주들과 비교하여 특정 투자자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위약벌 약정도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의 주식매수 의무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의 이중 청구 또는 주식이전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 계약상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가 경영 악화로 인한 긴축 경영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의 의무 위반에 따른 피고 C의 주식매매대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와 이중 청구 및 주식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셋째,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그 이율이 대부업법 등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에 대한 업무감사비용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투자 계약상 B 주식회사의 사업 중단/포기가 계약 위반임을 인정하고, 대주주인 C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주식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는 감사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책정된 위약벌 약정은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약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상법 일반 원칙):
상환주식 (상법 제345조 제3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및 동시이행 (민법 제450조, 제536조 유사 적용):
공서양속 위반 (민법 제103조):
유사한 투자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