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C에게서 E구역 및 I구역 철거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후, I구역 철거 용역대금이 실제 철거 면적에 따라 사후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지급금을 제외한 추가 용역비 232,427,76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해당 계약이 정액도급계약이며 이미 약정된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E구역 및 I구역의 철거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E구역 철거용역에 대해 150,000,000원의 총 용역대금 중 기지급된 83,903,416원(용역대금 59,730,160원, 주유비 24,173,256원)을 공제한 66,096,584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I구역 철거용역에 대해 용역대금을 평당 30,000원으로 정했으며, 총 21,988평을 철거했으므로 총 659,640,000원(=21,988평 × 30,000원)에서 기지급된 493,308,820원(용역대금 293,840,000원, 주유비 102,668,820원, 장비대금 96,800,000원)을 공제한 166,331,18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232,427,764원(=66,096,584원 + 166,331,1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E구역 용역대금 150,000,000원, I구역 용역대금 369,000,000원으로 총 519,000,000원의 정액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2월 25일까지 477,189,000원을 지급했고, 추가로 원고의 중기 사용료로 2020년 2월 29일 48,000,000원, 2020년 3월 3일 61,000,000원(실제 인정액은 48,800,000원)을 대납하여 총 586,189,000원을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I구역 철거면적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I구역 철거용역계약이 실제 철거 면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단가계약'인지 아니면 용역대금을 고정된 금액으로 정한 '정액도급계약'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철거 면적에 대한 용역대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I구역 철거용역계약이 실제 철거 면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된 것이 아니라, 용역대금을 369,000,000원으로 정한 '정액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사후 정산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의 부재, ▲피고가 상위 도급인으로부터 정액으로 하도급받은 상황, ▲다른 철거용역 계약도 모두 정액으로 체결된 점, ▲철거 현장이 면적 기준으로 용역대금 산출에 적합하지 않은 점, ▲원고가 사후 정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의 정산서에 총 금액이 명시되어 원고가 서명한 점, ▲통화 내역에서도 추가 용역대금 요구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용역대금은 E구역 150,000,000원과 I구역 369,000,000원을 합한 519,000,000원인데, 피고가 이미 이 금액을 초과하는 573,989,000원을 지급했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용역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비 지급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원고 주장의 철거 물량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의 해석과 추가 용역비 지급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참조)
총액계약에서의 추가공사비 지급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성격(총액 계약인지, 실제 작업량에 따른 단가 계약인지)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단가 계약의 경우, 작업량 산정 기준, 측정 방법, 확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관련 증빙 자료(작업일지, 사진, 측량 결과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현장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와 비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나 정산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이 실제 합의 내용 및 작업 진행 상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