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철거용역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E구역과 I구역 철거용역에 대한 잔여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E구역에 대해 약 6600만 원, I구역에 대해 약 1억 6600만 원을 청구하며, 이는 실제 철거면적에 대한 평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한 사후 정산에 따른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철거용역계약이 정액도급계약이며, 이미 총 용역대금 5억 1900만 원 중 4억 7718만 9000원을 지급했고, 원고의 중기 사용료 등을 대납함으로써 총 5억 8618만 9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I구역 철거용역계약이 정액도급계약에 해당하며, 사후 정산을 예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 당사자들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원고가 실제 철거면적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받기로 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이미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추가 공사비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