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미성년자인 원고 A는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중증 발달장애를 겪게 되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과 일부 의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일시금과 정기금 형태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원고 A는 피고 D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산모에게 경막 외 마취로 인한 운동신경차단 증상이 오전 3시 30분경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주치의 피고 E에게 오전 4시 35분경이 되어서야 이를 통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왕절개술 등 필요한 조치 준비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출생 직후 신생아 경련으로 의심되는 눈 깜빡거림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은 즉각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러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 저하 및 사지 강직을 보이는 중증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가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 및 관련 의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산모의 운동신경차단 증상 발생 시 주치의에게 즉시 알리고 제왕절개술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지연하고, 신생아 경련 의심 증상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가 미흡했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부의 부실 기재가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 D, F의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의 기대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은 2039년 12월 31일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장기적인 보호를 도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