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종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원 A는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 일부 종원에게 통지가 누락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총회 개최 장소 및 시간이 임의로 변경되어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칙 개정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 종원 수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종중 정기총회 개최 장소 변경의 부득이한 사정, 변경된 장소의 근접성, 기존 관행에 따른 총회 개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종원들의 의결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의록 참석 종원 수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도 도기록 및 현장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참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과 같이 H종회의 회칙 개정 결의는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하며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H종회는 2019년 12월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종원 A는 이 임시총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종원들에게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회 개최 장소와 시간이 임의로 변경되어 자신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 종원의 수가 실제 125명인지에 대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칙 개정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9년 초 종손 F와 종중 간의 의왕시 M 토지 및 N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고, 2016년 6월경 종갓집 앞 토지가 종손 F에 의해 O에게 처분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H종회가 예전과 같이 종손 F 등의 협조를 얻어 종갓집 내지 그 앞 토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종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둘째 임시총회 개최 장소와 시간이 임의로 변경되어 일부 종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셋째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 종원의 수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작되어 회의록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H종회가 임시총회에서 한 회칙 개정 결의가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 종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회의록의 참석 종원 수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한 민법상의 원칙 및 판례를 따릅니다.
종중 총회와 관련된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