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방음벽 일부가 공원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고는 방음벽이 공원구역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5년 고시된 공원조성계획이 2002년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러한 변경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02년 고시된 지형도면과 2015년 고시된 지형도면을 비교한 결과, 2015년 고시에서 공원부지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로는 2002년 고시에서 공원부지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음벽이 효력이 없는 부분에 설치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